선발기준

지원자격

기본자격 :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(복학예정 포함)로 입주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

대상학생 : 선발하는 해당 학기 등록 예정인 신입생ㆍ재학생ㆍ편입생ㆍ복학생

신입생

소득금액(건강보험료 + 지방세 납부액) 낮은 순으로 선발

동점자 : 거리(집↔학교)가 먼 순 > 소득금액(건강보험료 + 지방세 납부액) 낮은 순

재학생

소득수준 70%, 거리(학교↔거주지) 30%의 합계로 선발

동점자 : 저학년 > 성적 순 > 거리(집↔학교) 우선순위 부여

※동점자 : 저학년 > 성적 높은 순 > 원거리(집↔학교) 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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